<p></p><br /><br />다음은 현장 카메라 코너입니다. <br> <br>여름철 한강에서 시원하게 수상 레포츠 즐기는 분들 많으신데요. <br> <br>강변에 있는 업체에 돈을 내고 카약이나 윈드서핑을 타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<br> <br>무허가 영업이라 자칫 사고라도 나면 책임 묻기도 어려운데,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건지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. <br> <br>김철웅 기자의 현장카메라, 시작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[김철웅 기자] <br>"저는 지금 한강에서 수상레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카약이나 윈드서핑을 즐기고 있는데요.문제는 상당수 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현장이 어떤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.” <br> <br>한강에서 노를 젓고 서핑을 하는 사람들. <br> <br>한결같이 돈을 내고 탔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강습까지 받으면 4만 원이요. 인터넷에서 보고 온 거예요." <br> <br>[현장음] <br>"저 카약 했는데 3만 원. 원래 패들보드 타려고 했는데." <br>(매진이었어요?) 네." <br> <br>뚝섬한강공원 한쪽에 늘어선 컨테이너 건물들. <br> <br>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동호회로 등록해놓고, 실상은 장비 대여와 강습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런 업체만 57곳입니다. <br> <br>[업체 관계자] <br>"오셔서 결제하면 되는데. 대놓고 어디에 (상품을) 팔거나 그러진 않아요." <br> <br>카약은 2시간에 3만 원, 윈드서핑은 4시간 8만 원까지 받습니다. <br> <br>현금은 물론 카드 결제도 됩니다. <br> <br>[김철웅 기자] <br>"돈을 받고 장비를 대여하고 강습하는 건 불법이라 이렇게 홍보 문구엔 비용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." <br> <br>[업체 이용객] <br>(돈 주고 대여해주는 게 불법인 거 아셨어요?) <br>"아니오." <br> <br>개인 장비를 들고 서핑장을 찾은 사람들은 탈 장소를 살펴가며 눈치를 봅니다. <br> <br>[개인 장비 사용자] <br>"업체들이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장사를 하고 있고, 혼자 와서 타기 부담스럽더라고요. 시민을 위한 공간인데 일부 클럽 위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." <br> <br>해가 져도 영업은 계속됩니다. <br> <br>밤에는 안전 문제로 수상레저가 금지돼 있지만 어두컴컴한 강 위에선 여전히 배를 타고 있습니다. <br> <br>무허가 영업이다 보니, 안전사고가 나도 책임을 물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. <br> <br>매년 여름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이지만,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실태를 “몰랐다”고 했습니다. <br> <br>[한강사업본부] <br>"영리행위를 안 하는 조건에서 (허가)하는 거예요. 돈 주고받고 하는 건 사실 생각 못했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깜짝 놀랐다. 뻔히 걸릴 건데,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." <br> <br>업체들은 불법인 걸 알면서도 여름 한 철 장사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[업체 관계자] <br>"세상에 불법이 어디 얼마나 많은데. 겨우 이거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" <br> <br>단속에 걸려도 벌금 1, 2백만 원만 물면 됩니다. <br> <br>[업체 관계자] <br>"작년에 벌금을 물었어요. 저도 강사비 주고,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. 인터넷으로 홍보를 했던 거고." <br> <br>올해 단속에 적발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. <br> <br>[한강사업본부] <br>"인력이 나갈만한 여력은 조금 없었어요. 저희가 할 말 없어요. 단속 해야 되겠네." <br> <br>[김철웅 기자] <br>"서울시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은 사이 불법 영업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. 현장카메라 김철웅입니다." <br><br>woong@donga.com <br> <br>PD : 김남준 김종윤 <br>헬리캠 : 이락균 <br>그래픽 : 서수민